부부의 일방은 다음 6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