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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orks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Judicial Divorce
이혼의 협의가 어려워 협의이혼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이혼에는 협의가 되었으나
재산문제, 자녀문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원에 제출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
부부의 일방은 다음 6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 이혼 절차 Legal Procedures
  • 1
    관할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
  • 2
    가사 조사과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 3
    조정불성립 시
    변론준비기일 지정
  • 4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에서 당사자 주장 공방
  • 5
    판결 선고에 의한
    이혼 성립
서류 대행 서비스 Service Agency
서류 대행 신청 → 입금 → 문서작성 → 신청한 본인에게 배송 ( 이메일 or 등기우편 )
구분
항목
금액 (VAT 별도)
비고
협의 이혼
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100,000원
이메일 or 등기우편 발송 처리
이혼 합의서
협의이혼에 따른 협의서,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서 작성
200,000원
상대방에 대한 협의 및 자문
공증을 원하실 경우에도 처리 가능
이혼 소송
소장, 조정 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
100,000원
담당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
형사 소송
폭행, 주거침입, 상해진단서, 소견서
400,000원
초도 업무 진행 가능
내용 증명서
의견서 및 통고서 등
50,000원
각종 서식 및 증명 서류 발송 가능
상간자 소송
위자료 관련
내용증명 및 협의 진행
50,000원
담당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 가능